
추석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오는 28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연휴 직후인 27일 일요일까지 포함하면 나흘간 쉴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개천절과 한글날 등이 이어지며 7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2024년 5일, 2023년 6일, 2022년 4일, 2021년 5일이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올해 28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올해 추석 연휴는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 있어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은 가능성은 정부가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다. 현행 규정상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추석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과 2023년이다.
2017년에는 10월 3일부터 이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주말과 한글날까지 포함해 열흘간의 연휴가 만들어졌다.
2023년에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엿새간 연휴가 이어졌다. 정부는 당시 임시공휴일 지정 이유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휴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결정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2015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열흘 전인 8월 4일 이를 확정했다. 2016년에도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결정은 불과 8일 전에 이뤄졌다.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를 둘러싼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연휴가 길어질 경우 국내 소비 확대보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으로 기업의 조업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인이나 여행계에서 건의가 나오고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논의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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