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움직일 美 고용, 주목할 세 가지

최근 국내외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지 않을 때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냉각되어야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끝에 나올 미국 5월 고용보고서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지가 이번 주 국내외 증시를 움직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인규 기자입니다. 미국 시간 7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대한 월가 추정치는 실업률 3.9%, 비농업 고용 18만 건 증가입니다. 한 달 전 예상치 23만 8천 건보다 크게 낮은 17만 5천 건 증가란 수치를 확인한 뒤, 두 달 연속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20만 건을 밑돌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1월 이후 석 달 연속으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추정치 이하로 나오는 등 고용 관련 지표가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고용 지표가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은 미 증시에 호재였습니다. 고용이 냉각되어야 물가도 함께 안정되고, 그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도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용 둔화를 증시 호재로 여기는 투자심리가 경제 불황이라는 우려로 급격히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호황기의 막바지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는데, 5월 고용 지표가 추정치보다 과도하게 낮다면 투자심리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라는 걱정을 전면에 둘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입니다. 관련해 고용보고서에 앞서 나올 중요 지표들은 시장 심리를 움직일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우리시간 화요일 밤에 나올 미국의 4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선 두 달 연속 감소세인 채용 공고 건수가 추세를 이어갈지가 관건입니다. 하루 뒤에 나올 민간 급여조사기관 ADP의 5월 비농업 고용 수치 역시 주목할 만하고, 6일엔 챌린저 감원보고서에서 나올 미국의 산업별·지역별 해고 건수가 미국의 고용 추세를 살펴볼 또다른 실마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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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DSR 2단계 D-30…"한도·상환여력 점검해야"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DSR제도가 2단계로 확대 시행됩니다. 대출한도가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벌써부터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DSR 제도가 한 달 뒤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스트레스DSR제도 하에서는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갈수록 대출한도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가산금리 적용비율도 오는 7월부터는 2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가산금리 기준치는 1.5%. 이달까진 기준치의 25%인 0.38%만 더했다면, 다음달부터는 50%인 0.75%로 올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기준) 대출한도로 따져보면, 소득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가능금액이 상반기 대비 3천만원 줄어듭니다. 문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만기를 연장 할 때나 대환대출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단계가 확대시행 되기 전부터 대출실행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 보유한 차주의 경우, 한도가 급격하게 줄 수 있고 만기연장 시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만큼, 대출기간과 한도, 상환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김동천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PB팀장: 스트레스DSR이 확대 적용돼도 한도가 충분히 괜찮아, 향후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 변동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한도를 최대한으로 원하시는 분은 고정형으로 선택해서…] 만약 소득 1억원 차주가 올해 하반기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상품별 대출한도는 최대 4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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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졸업 늦춰준다...'가업상속' 파격지원이 관건

정부가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간 기존 혜택이 이어집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가업 상속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스케일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규모를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만 늘어나는 탓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최근 5년간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각종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지원 혜택을 최대 7년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 초기 3년까지는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제지원 못지 않게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가업승계' 규제. 중소기업 창업주가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일부에선 2세 승계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을 생각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부담에 신사업 진출이나 기업가치 제고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가업상속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박양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오너체제에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런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15%)으로 대폭 낮추고 공격적인 R&D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연 매출 등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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