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갑질' 양진호 1심서 징역 7년… "죄질 극히 무겁다"

입력 2020-05-28 14:37   수정 2020-05-28 14:39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엽기행각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만 '웹하드 카르텔'을 이용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은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직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 1950만원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적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쉽게 말해 2개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 혐의별로 경중을 따져 분리해 처벌하는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 회장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데 가담한 직원 3명의 경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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