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용, 뇌물 적극적" vs 法 "수동적이라 한 적 없어"

입력 2020-11-23 16:47   수정 2020-11-23 17:1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능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인데 재판부가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뇌물이라고 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동적 뇌물 공여란 말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런 변론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檢, "준법감시위 평가기간 너무 짧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속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예정된 서증조사에 앞서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달 26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30일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중으로 재판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기간이 너무 짧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검찰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내정된 기일안에 여러 점검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이는 저희가 지금까지 냈던 의견들과 궤를 같이하는데다가 양형요소에 관해 왜 재판부에 동의할 수 없는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이다.

전문심리위원은 삼성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 여부, 개선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찰 측은 전문심리위원 제도 자체에 반대해왔으나 결국 지난 9일 변호인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 검찰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 그리고 법원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法 "수동적 뇌물이라 한 적 없어"
이날 검찰이 이 전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정의내리는 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재판장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직권 남용에 의한 요구에 따른 기업의 불법 후원 뇌물사건으로 정의내렸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시한 '적극적·능동적 뇌물 공여 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아쉽게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공여란 취지로 여러 번 말했는데 이것은 요구에 의한 뇌물이 아니고..."라고 말하자 재판부는 "잠깐만요"라며 검찰 측의 말을 끊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 공여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재판부가 언제 수동적 뇌물 공여로 얘기했냐"며 "재판부는 사실만 얘기했지 평가한 적이 없다. '수동적'이란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말했다.
檢 "JY와 박 전 대통령은 상호 윈윈"
검찰은 양형과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은 "우리나라 해방 이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재벌의 뇌물 공여 및 횡령 범행에 대한 가벌성도 발전해왔다"며 "그간 재판부가 지나치게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양형기준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보다 경제권력이 우월적 또는 최소한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됐다"며 "재계서열 1위인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에는 어느 일방의 강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히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형심리가 충실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절차적 투명성, 실효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충분한 시간을 갖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재판 앞두고 심경이 어떤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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