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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 호수서 거위 때린 60대 남성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25-01-24 14:40   수정 2025-01-24 14:41


건국대학교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여러 차례 때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당초 김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앞선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수사기관에서 말한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는 건구스의 폭행 영상을 제보받았다며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거위에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자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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