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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빨라도 다음주 중후반 관측

입력 2025-03-21 07:13   수정 2025-03-21 07:1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우선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후반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24일로 결정됨에 따라, 24~25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일을 고지할 경우 다음 주 초반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전날 한 총리 사건의 선고일만 24일로 발표된 점과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으로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례를 고려하면, 헌법재판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가장 빠른 선고 일정은 2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다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마무리한 후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도 며칠간 추가적인 평의가 필요할 것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인 27~28일경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재판관들의 합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경우 4월 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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