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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2 18:05   수정 2025-04-23 02:14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패널에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확정했다. 중국 기업의 동남아 공장을 통한 우회 수출을 정조준한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AD·CVD 조사 최종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산정된 관세율은 기업과 국가별로 다르다. AD는 기업별로 6.1%에서 최대 271.28%, CVD는 최대 3403.96%에 달한다. 이번 관세는 오는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 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면 발효된다.

상무부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이 미국 시장에 덤핑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여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 공장을 거쳐 미국 시장에 저가로 수출해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판단이다. 적용 대상에는 세계 최대 태양광 기업인 중국 징코솔라와 트리나솔라의 수출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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