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해 처벌받고도…다시 범행한 30대 결국 징역

입력 2026-04-17 15:44   수정 2026-04-17 15:45



길고양이를 학대해 처벌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1분께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차례 내려친 뒤, 발로 짓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해당 처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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