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 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6-06-01 18:38   수정 2026-06-01 18:4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특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처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 전 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됐다.

특검팀은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며 "경호처는 이런 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죄에 조직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 측은 관저 진입 방해나 차벽 설치 등의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위력 행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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