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01조 조사에도…김정관 "韓 관세 15% 이내 재확인"

입력 2026-06-04 13:5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한국에 적용될 관세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수준인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현재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임시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12.5%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여기에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도 남아 있어 최종 관세율이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긴급 화상면담을 통해 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 간 접촉도 이어졌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조사 배경과 과잉생산 분야 조사 계획을 확인하고, 한미 관세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측도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지킬 의향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양국 통상현안도 한미 관세합의 틀 안에서 협의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301조 관련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면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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