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관계 증명, 입주 전까지만 하면 된다

입력 2026-06-25 11:00   수정 2026-06-25 11:09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기한이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까지 완화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한참 전에 결혼부터 해야 했던 기존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정부가 관련 규제를 고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6년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신문고,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우선 예비신혼부부가 공공분양의 일종인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경우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기한을 '입주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한 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신혼희망타운이라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약 제도에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범위를 특별공급에서 일반공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의 명령으로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한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엔 장애인이 직접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뤄졌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12월까지 유로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경미한 자동차의 '튜닝' 인정 범위는 중량 증가 기준 60㎏에서 120㎏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루프탑텐트 설치 등 생활·레저 목적의 튜닝에 대한 승인 부담을 완화해 자동차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하 국토부는 이달 내에 자동차 튜닝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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