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채용 지시만으로 업무방해 아냐"

입력 2026-06-25 11:00   수정 2026-06-25 11:08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무죄 확정…"채용 지시만으로 업무방해 아냐"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고경영진의 채용 개입이나 합격 지시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사건에서 검사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인사팀에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해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이 전 의원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하였거나 실제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추천제도를 활용하거나 합격자 결정에 관여한 것 자체를 곧바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천제도를 남용한 점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대표이사의 특정 지원자 관련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딸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음에도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은 해당 채용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공여 혐의 무죄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기업 최고경영진의 채용 개입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력' 행사나 압박이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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