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F 규제 논의는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홈플러스의 과도한 재무 부담이 납품업체와 근로자 피해로 이어지자 PEF의 차입과 자산 매각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자금 공급이라는 PEF 순기능을 고려한 신중론도 있지만 국회와 금융당국은 감독 및 내부 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는 △금융위가 PEF 운용사(GP)의 성과보수와 임직원 보수 등을 보고받도록 하는 사전 감독 강화안(한정애 의원) △준법감시인 의무화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담은 내부통제 강화안(유동수 의원) △LP의 운용 점검과 추가 출자 중단, 투자금 회수 권한을 담은 감시 강화안(김남근 의원) △PEF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차입매수(LBO) 규제안(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돼 있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에서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만큼 소위에서 논의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사모펀드업계도 금융시스템의 일원이라는 책임의식을 갖지 않으면 강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원 보수 보고 의무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BK처럼 여러 국가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다국적 운용사는 해외 법인을 통해 보수를 받으면 보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MBK 경영진의 보수는 파악하지 못하면서 국내 운용사 임원만 보수를 제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상장사도 아닌 운용사 임원의 보수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차입 한도를 줄이면 국내 운용사가 대형 인수전에서 해외 PE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수금융이 글로벌 바이아웃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에서 국내 PE에만 차입을 제한하면 구조조정 기업 매각이 지연되거나 해외 PE가 대형 거래를 독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경우 국내 GP에 출자한 연기금과 공제회의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 국내 PEF 대표는 “MBK를 잡겠다고 만든 법이 정작 MBK는 못 잡고 애꿎은 국내 운용사만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토종 운용사와 펀드에 출자한 연기금이 왜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은/송은경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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