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토 대상은 입주 시점에 자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잔금대출이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기존 대출 규제에 따라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논의가 이뤄졌다. 잔금대출은 기존 중도금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성격이 강해 상당 부분이 이미 가계대출 총량에 반영돼 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쟁점은 초고가 단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다.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방배동 디에이치방배가 대표적이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22억원대였지만 현재 시세는 35억원을 웃돈다.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가 도입되기 전 분양된 단지인 만큼 잔금대출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 서울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면서 가구당 잔금대출이 2억원 안팎에 그치지만, 시세차익이 커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린다. 이 같은 초고가 단지의 잔금대출까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면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수분양자의 대규모 대출까지 예외로 인정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초고가 단지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취급하더라도 잔금대출의 담보가치를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입주 시점 감정가를 적용하면 분양 이후 오른 시세가 담보가치에 반영돼 담보인정비율(LTV) 범위 안에서 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은행권 회의에서도 이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입주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뒷받침하면서도 시세 상승분이 추가 대출 여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은 제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담보평가 기준을 종전주택이 아닌 재건축 후 신축주택 가치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규제지역 LTV 40%와 가구당 6억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평가 기준을 바꿔 이주비를 6억원 한도에 가깝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강남권 고가주택 조합원의 대출 한도까지 추가로 늘리는 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미현/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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