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억 퇴직금 못 준다"…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 '패소' [종합]

입력 2026-08-27 14:52   수정 2026-08-27 14:55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44억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을 뿐 아니라 남양유업에 부당이득금 1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맞소송에 대해서는 사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90% 역시 홍 전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홍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 끝에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5월 사측에 443억57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과거 임원 퇴직금 규정상 회장에게 일반 임원보다 월등히 높은 지급률이 적용됐던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는 '셀프 보수' 결의 취소 판결이 주요했다. 홍 전 회장은 2023년과 2024년 정기 주총에서 자신의 보수한도(50억원)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결의가 취소된 바 있다. 법원은 적법한 보수한도 결의가 없었던 기간의 보수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남양유업 측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홍 전 회장의 443억5775만원 규모 임원퇴직금 청구를 기각하고, 남양유업이 제기한 2023·2024년 보수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며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반대로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72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이 과거 지배주주와의 법적 리스크를 대거 털어내고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한다. 홍 전 회장이 청구했던 금액은 남양유업이 올해 추진한 주주환원 패키지 총액(배당 및 자사주 소각 등 약 31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다.

한편 홍 전 회장은 회삿돈 201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66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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