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건진법사에 공천청탁'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6-09-02 11:18   수정 2026-09-02 11:41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돈을 마련하면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한 뒤 공천이 확정되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 1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배우자 설모씨와 함께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여러 동네 주민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았다. 이후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자금의 출처를 감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박 전 도의원이 공천 청탁의 대가로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당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나눠 받은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브로커 김씨는 공천 청탁 관련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농협 발주 공사의 수주 알선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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