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김녹완은 이른바 '목사방'을 운영하면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녹완은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든 뒤 지난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방도 '목사방'으로 불렸다. 조직원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했다.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 전도사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에선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도 진행된다.
전 전 회장은 2010~2017년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0억원대 규모의 허위 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허위 계산서 발급에 연루된 삼양식품·계열사 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본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다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한편 조 명예회장의 2007 사업연도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사망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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