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가교시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가교시험은 외국에서 개발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여성 대상 가교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가교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미프진은 1988년부터 일본, 유럽, 미국 등 약 100개국 다양한 인종에게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오 처장은 조 의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미프진 안전성 재검토를 지적하자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원격 배송 형태로 미프진이 유통되고 있다"며 "유통 경로의 특이성 때문에 지금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식약처는 내년 1분기까지 약물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 처장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업체가 (식약처에서) 만족할 정도로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 일정을 저희가 딱 '몇 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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