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난임휴직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장기간 휴직하려면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다.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난임휴직이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휴직 사유와 허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를 난임휴직 사유로 규정했다.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년 이내 휴직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공무원이 난임휴직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난임휴직 기간이 자녀 한 명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사권자가 휴직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휴직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휴직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제도 시행 전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을 개정해 휴직·복직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관리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난임 치료를 하기 위해 휴직해야 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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