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까지…'겹규제'에 묶인 M&A

입력 2026-09-18 17:40   수정 2026-09-18 18:06

마켓인사이트 9월 18일 오후 4시 39분

상장사 인수합병(M&A)을 가로막는 규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진 데 이어 의무공개매수제까지 도입될 조짐이다.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상장사 M&A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해 연내 입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거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려면 발행 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해야 한다. 한 M&A 전문 변호사는 “M&A 시 기존에는 30% 수준만 사도 되는 것을 50%+1주까지 사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기존 주주가 경영권 안정 목적으로 지분을 추가로 사고 싶을 때도 50%+1주까지 사야 한다”며 “상장사 M&A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규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을 25% 미만 보유한 대주주가 기관 등 백기사를 동원해 경영권을 가지는 경우엔 공개매수 의무가 없어서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 의무가 생기면서 각종 소액주주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점 역시 M&A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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