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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슴 또 찢어져"…'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반발

입력 2026-09-30 16:09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반발했다. 유족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들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또 한번 무너졌다"고 밝혔다.

유족은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찢어지고 있지만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장윤기에게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결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을 향한 불만도 나타냈다. 유족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경찰의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에 항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라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도 살펴보려고 한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윤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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