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거래가 끝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처럼 광고한 의심 사례가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어섰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 사례 중 서울에서는 3건 중 1건꼴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에서 확인된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사례는 117만8345건에 달했다.
2022년 9만5161건에서 지난해 39만9868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8만1834건, 2024년에는 24만8863건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7개월 만에 25만2619건이 집계됐다.
거래가 성사된 매물은 더 이상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 광고에서도 내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매물과 실제 거래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62만5211건의 광고가 삭제됐고, 55만3134건은 공인중개사가 검증 전에 스스로 내렸다.
하지만 위법 가능성이 발견돼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한 사례는 상당수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서 지자체로 통보된 3만6690건 중 조치가 끝난 건수는 2만9846건(81.3%)이다. 나머지 6844건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의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 서울에서는 7522건이 통보됐지만 실제 조치가 완료된 건수는 4985건에 머물렀다. 완료율은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북(97.1%), 경남(96.2%), 부산(96.1%) 등과는 30%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미처리 건수가 2397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93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통보된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를 합치면 4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사례의 72.1%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총 4천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다.
염 의원은 "허위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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