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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끝난 매물로 낚시질…부동산 헛걸음 117만건 육박

입력 2026-10-15 07:28  

이미 거래가 끝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것처럼 광고한 의심 사례가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건을 넘어섰다.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진 사례 중 서울에서는 3건 중 1건꼴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에서 확인된 부동산 허위매물 의심 사례는 117만8345건에 달했다.

2022년 9만5161건에서 지난해 39만9868건으로 3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8만1834건, 2024년에는 24만8863건이 확인됐다. 올해 들어서도 7개월 만에 25만2619건이 집계됐다.

거래가 성사된 매물은 더 이상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온라인 광고에서도 내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중개플랫폼에 등록된 매물과 실제 거래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62만5211건의 광고가 삭제됐고, 55만3134건은 공인중개사가 검증 전에 스스로 내렸다.

하지만 위법 가능성이 발견돼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한 사례는 상당수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에서 지자체로 통보된 3만6690건 중 조치가 끝난 건수는 2만9846건(81.3%)이다. 나머지 6844건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의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 서울에서는 7522건이 통보됐지만 실제 조치가 완료된 건수는 4985건에 머물렀다. 완료율은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북(97.1%), 경남(96.2%), 부산(96.1%) 등과는 30%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역시 미처리 건수가 2397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993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통보된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를 합치면 4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사례의 72.1%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총 4천934건으로 전국 미완료 건수의 72.1%를 차지했다.

염 의원은 "허위 매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허위 매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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