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방식 오늘 발표

입력 2011-05-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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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식과 일정을 결정해 발표한다.

공자위는 이날 오후 1시 금융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053000] 지분의 매각 방안을 논의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단 공자위 내에선 우리금융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지난해 12월 우리금융 입찰 작업이 중단됐을 당시 민영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인수희망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자위는 일단 현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할 경우 지분 9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정부가 소유한 기업에 한해선 50%로 완화한다는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정이 신설되면 기존에 12조원 정도로 예상됐던 우리금융의 인수가격이 7조원 정도로 줄어들고, 산은금융지주 등 인수 희망자의 부담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공자위는 우리투자증권[005940]과 광주은행,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들도 가급적 일괄 매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자위는 우리금융 자체 컨소시엄을 통한 독자민영화를 허용할 지 여부에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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