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입력 2011-07-01 10:25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계약대금 감액금지 및 감액사유 사전통지 의무,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이 발효됨에 따라 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된 업종은 소프트웨어사업, 건축설계업, 화물취급업, 건축물유지관리업 등이다.

개정 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계약대금 감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감액할 경우엔 감액사유ㆍ기준 등을 서면으로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을 서면으로 미리 교부해야 하며, 원사업자가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프트웨어사업,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취급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재료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급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협의토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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