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오피스텔, 업무용 세제혜택 불가

입력 2011-10-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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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이 가능해졌지만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을 의무 임대기간내에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6개월 마다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가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를 조사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8.18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 달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상정돼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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