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부동산투자회사에 `모자형 리츠` 형태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 확보해야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주식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자리츠의 공모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자기관리 리츠가 영업인가를 신청할 때 확보해야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