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내용연수’란?

입력 2012-04-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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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용어사전] ‘내용연수’란?

내용연수 [耐用年數, service life]란 견적된 가능 연수를 말한다.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耐久年數)라고도 한다.

고정자산(정확히는 減價償却資産)은 그 특성으로 보아 상당기간 기능을 다할 수 있으나, 해당기간(내용기간)이 경과되면 폐기물로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기업회계에서는 각 자산마다 내용연수와 잔존가액(殘存價額)을 견적(잔존가액은 보통 관습적으로 취득원가의 5∼10 %)하여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부동산에서 내용연수란 건물 등 자산이 그 효용을 발휘, 유지할 수 있는 기간, 즉 감가상각자산의 수명을 말하며 중요한 것은 물리적?경제적 내용연수이다.

① 경제적 내용연수:건물의 수명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개념으로 당해 건물이 인근지역의 변화, 인근환경과의 부적합, 부근의 다른 건물에 비교시장성 감퇴 등 경제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의 사용연한이다.

② 물리적 내용연수:건물의 수명을 물리적 측면에서 파악할 때의 개념으로 건물의 이용과 시간의 경과 또는 자연작용으로부터 생기는 마멸?파손 또는 노후화 등으로 물리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의 사용연한을 말한다.

부동산 활동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더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 www.wowland.co.kr )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1599-68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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