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은행 실수로 1차 부도 '해프닝'

입력 2012-04-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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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이 은행 직원의 실수로 1차 부도 처리되는 해프닝을 겪었습니다.

유유제약은 3일 미결제어음 211만 7천500원이 만기 도래했지만, 기업은행 약수역 지점의 미통보로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회사측은 4일 미결제 어음내역을 통보받고 결제를 완료했다며 "은행 직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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