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 육아 부담 줄여 드려요"

입력 2012-07-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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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부터 워킹맘을 위한 각종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이 내달부터 적용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이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급도 줄지만, 회사를 아예 그만두는 것보다 소득 감소폭이 적은 만큼 육아휴직에서 퇴사로 이어지는 여성의 경력 단절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같은 최대 1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근무시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도 신청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 장려금도 지원됩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내달 2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90일의 출산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 사용해야 했던 것을 근로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이거나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또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허용됐던 보호휴가가 16주 전의 임산부에게도 허용되는데 단 임신 16주 이후 유산한 경우에는 30~90일의 휴가가 주어지지만, 11일 이내에 유산한 경우는 5일, 12~15주 이내는 10일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제도도 2일부터 개선돼 그동안 3일 무급휴가였던 것이 최대 5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처리도 가능해지고 사업주가 허용치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가족이 아플때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2일부터 신설돼 가족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해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달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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