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빛둥둥섬' 감사‥사업협약 총체적 부실

입력 2012-07-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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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빛둥둥섬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개월간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감사결과 시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주)플로섬과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진행돼 무효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협약 내용 측면에서도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 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됐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와 플로섬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 투자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증액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시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가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은 1,061억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감사관실은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부풀리고 주차장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주)플로섬의 문제점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업무 추진관련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중징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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