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보상안 통과·· 갈등 씨앗 남아

입력 2012-08-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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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보상안이 확정됐지만 주민 대부분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입니다.

보상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보도에 신용훈기자입니다.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가 1대1 보상방식을 확정했습니다.

1대1 보상방식이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면적까지는 평균 법적 보상단가를 적용받고, 면적을 초과하는 만큼만 일반 분양가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사는 집과 같은 크기의 새 집으로 이사 갈 경우, 이전에 살던 아파트로 받은 보상금액 만큼만 내면 추가 부담금 없이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대출이자와 중도금 이자 지원도 있습니다.

<인터뷰>윤지호 용산역세권개발 보상팀장-1/20초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드림허브가 전액 부담한다는 부분이 있고 사업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전액 드림허브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서부이촌동 주민-35/8초

웃돈주고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그 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 괜찮다.

<인터뷰> 서부이촌동 주민-36/55초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도장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는 없다.

상가 영업주들에게는 3개월간의 법정 영업손실 보상금과 상가입주권 등이 주어지고,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현재의 보상금으로는 새로 짓는 상가의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부이촌동 상가 세입자(음성변조)

최대 3천만원을 받을 것이냐 입주권을 받을 것이냐고 한다면 세입자들이 평당 5천~6천만원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3천만원)보조금을 받고 끝날 것이다.

현재 서부이촌동 상가의 보증금은 평균 3~4천만원선으로 3개월간의 영업손실 보전금을 합한다 해도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기자스탠딩> 신용훈 기자 syh@wowtv.co.kr

3조원에 달하는 보상자금 조달 방식을 두고 대주주간 이견도 남았습니다.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랜드마크빌딩과 부띠크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매출 채권을 발행해 5조6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사회가 이에 대한 현실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다 어려운 경기 탓에 투자자들도 선뜻 나서지 않아 실제 보상이 이뤄지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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