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100% 감면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감면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감면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전 열린 소위에서도 야당의원을 중심으로 법안을 좀 더 심사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법안 내용이 수정된 점을 고려해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