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전자발찌 부착’ 구형

입력 2013-03-27 12:42   수정 2013-03-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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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한국경제TV 김현우 기자] 검찰은 27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 씨(3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고영욱의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영욱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 상습적으로 어린 여성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또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얘기되던 중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며 이어 “피고인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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