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천5백억 추석 전 조기지급

입력 2013-09-09 12:00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5천5백억 원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 계층이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올해는 20일 이상 앞당겨 오늘(9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난 5월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6만 9천 세대로, 지난해보다 수급자는 1만 7천 세대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660억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가구당 수령액도 평균 7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만원 줄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도 수급대상에 포함돼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32.9%로 지난해(1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백만 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269명에게 2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해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8천 세대에 대해서도 곧 심사를 끝내 이달이 가기 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13일부터 개별통지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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