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저금리대출 불법전환' 소비자경보 발령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9-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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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하겠다며 사채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통대환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이 고금리 대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받은 저금리 대출로 사채자금과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소처는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향후에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모집 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알선 및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모집인(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해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전반적인 대출모집인 불법 행태를 점검하여 종합적인 개선?지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소처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하여 부담을 덜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서민금융119를 검색?접속하거나 국번없이 1397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출모집인(사채업자)에게 상기와 같은 사금융 알선 및 불법수수료를 편취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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