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결국 부착결정...'최소 부착기간 3년'

입력 2013-09-27 10:57   수정 2013-09-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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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전자발찌 착용을 피하지 못했다.

고영욱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가 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에 대한 3차례 위력 간음(성폭행) 혐의 가운데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는 주어지지 않았다.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전자발찌 부착 최소 기간인 3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룰라 출신으로 연기 및 방송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 온 고영욱은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4월 12일 열렸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7년 형을 받았지만, 실제 선고받은 형은 대폭 축소됐다.
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
yeeune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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