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서류 제출 위반 과태료 부과

신동호 기자

입력 2013-10-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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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23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씨티엘네트웍스를 미롯한 3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계처리기준을 무시한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성산업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상장법인 대표이사 1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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