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징역 9년' 구형‥내년 2월 6일 선고

권영훈 기자

입력 2013-12-26 16:02   수정 2013-12-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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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1심, 2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개인 회사의 부실 3000억원을 변제했다며 횡령·배임죄의 법리적 구성에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금액과 환송심에서 심리 중인 부분까지 1600억원을 전부 공탁했다"며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1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원상회복돼 모든 손해가 전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 관계자는 "지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며 실제 선고는 감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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