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연대보증 강요 LG전자 과징금 부과

임동진 기자

입력 2014-0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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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며 LG전자에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는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영업전문점을 압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LG전자가 냉장고나 세탁기 등 아파트·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전제품의 납품대금 부담을 영업전문점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중개대리인인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난 2008년부터 지난 해 말까지 29개 영업점이 총 441건의 납품계약 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으로는 1천300억원 수준입니다.

LG전자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20%에서 최대 100% 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영업전문점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알선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했던 영업대상 건설사를 뺏어 다른 전문점으로 넘겼습니다.

결국 영업점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을 서 온 셈입니다.

공정위는 LG전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박재규 공정위 서울 총괄과장
“LG전자가 단순히 알선 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연대보증까지 시킨 행위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LG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영업전문점의 입장을 고려해 상생방안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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