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딸 숨져가는 모습 동영상 촬영" 충격!

입력 2014-04-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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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칠곡계모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왔다.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 임 씨에게는 징역 10년, 학대를 방관한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계모 임 씨와 친아버지 김 씨는 딸을 학대한 것은 인정하지만, 폭행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양형을 줄여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임 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언니 B양에게 덮어씌웠다.


당시 B양은 임 씨의 강요에 의해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고, 검찰은 "친언니가 인형을 뺏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진술을 근거로 B양을 기소했다.


그러나 B양은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놓았으며 지난달 판사실에서 비공개 증언을 통해 계모의 범행을 낱낱이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0월 상해치사혐의로 계모 임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보여줬다"고 진술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말이 되냐"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형량 늘려야 이런 일 다신 없지"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징역 10년, 정말 너무하네 얼굴 신상정보 다 공개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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