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부부, 12억원 증여세 소송 승소··아파트값이 무려 38억원?

입력 2014-06-19 09:08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김동주 선수가 아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동주 선수의 아내 김 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12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동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동주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대출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가운데 아내 김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주 선수 부부는 지난 2010년 도곡동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내인 김 씨가 9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등기 이전을 했고, 역삼세무서는 김 씨의 지분이 김동주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주 선수 부부는 아파트 매매 대금 가운데 26억 원은 대출을 받은 만큼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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