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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귀하면 최대 720만원 지원

입력 2014-07-28 18:19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를 다시 원래 직장에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8월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장복귀지원금이란,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원래 직장에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로,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공단 양식)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요건 충족여부와 타 지원금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해 미지급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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