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메틸알코올 중독 사업장' 전면작업중지

입력 2016-02-05 14:00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도 부천의 전자부품 제조업체 2곳에서 일하던 20대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추정)되어 시력 손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보건진단, 임시건강진단명령, 유사공정 보유업체에 대한 감독 및 임시건강진단명령, 전국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 일제 점검 등 신속하게 조치중이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는 알루미늄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절삭용제로 사용하는 고농도의 메틸알코올 증기를 근로자가 흡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고를 인지한 직후, 즉시 작업환경측정, 작업 중지,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현재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중으로 감독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1월25일부터 이와 작업공정이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 8곳으로 감독을 확대하여 실시중이며 이중 특별히 근로자 건강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 5곳(185명)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중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 3,100여 곳을 대상으로 2.1(월)부터 3.10(목)까지 화학물질 관련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금번 사고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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