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토론회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와 화장품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 분야 대토론회를 통해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의약품 6개 분야별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는 지난 2일 의료기기분야를 시작으로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2월 19일), 건강기능식품 분야(2월 24일), 식품분야(2월 26일)로 이어서 진행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