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性추행한 ‘질 나쁜’ 치킨가게 사장..법원 ‘징역 2년’

입력 2016-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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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함께 쓰는 공용 화장실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유사성행위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사장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 27분께 경기도의 한 치킨 전문점 공용 화장실에서 가게 아르바이트생 B(18)양을 10여 분 동안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서 다른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B양이 일하는 치킨집에서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B양을 뒤쫓아 따라 들어갔다. 이 화장실은 남녀가 함께 쓰는 공용이었다.

A씨는 좌변기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온 B양을 화장실 출입문 반대편인 세면대 쪽으로 밀어붙인 뒤 가슴과 성기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양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수차례 때렸고 유사성행위도 시도했다.

그러나 화장실 밖에서 일행이 "빨리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B양을 때리거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 한 진술 태도 등을 봐도 부자연스러운 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뒤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진술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증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범행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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