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항소 기각… "심신미약 인정 안돼" 원심 유지 징역형

입력 2016-09-01 16:02   수정 2016-09-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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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이경실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술자리에 합석해 지인의 부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도중 차량 뒷자석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해자 A씨는 당시 "졸다가 깨어보니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씨가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 다리도 벌리려고 했다"며 "(최씨가)운전기사에게게 호텔로 가자고 하더라"라고 증언했다.

최씨는 "만취해 자고 있었다"며 "평소 자주 가는 호텔 사우나에서 씻고 가려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최씨의 운전기사도 "(당시)아무 일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A씨는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원심 재판부는 최씨가 직접 나서서 술값을 계산하고, 뒷자석으로 스스로 옮겨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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