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잡혀가" 경찰 행세… 여고생 성폭행 시도한 30대 男 징역형

입력 2016-10-03 13: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찰인 것처럼 행동하며 여고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께 경북 한 중소도시의 카페에서 남녀 고등학생의 다정한 행동을 목격하고는 "미성년자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잡혀간다"며 경찰 공무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종이에 인적사항, 부모 연락처 등을 쓰도록 한 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은근히 협박했다.

이어 그는 여학생을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이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의무경찰이라고 말하거나 의경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빙성 없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