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서 유사성행위 강요” 2년간 간호사 성추행한 병원장 실형

입력 2016-10-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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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2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병원장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지에서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씨를 상대로 2년 넘게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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