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의결권 지침 '스튜어드십 코드', 12월 중순 공표

입력 2016-1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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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제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스큐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이번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기관들의 의결권 지침으로 불리는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은 물론 고객들의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물론 돈을 맡긴 투자자(수탁자)들의 권리와 이익 향상을 위해 지켜야할 원칙 등을 정한 것입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12개국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케냐 등 3개 국이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위원회가 국내에 구성된 이후 올해 2월 제정안 초안이 발표됐고, 지난 8월 2차 제정 위원회 구성 후 자산운용과 보험, 재계 등 다양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정안을 공개한 것입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로 불리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대한 원칙` 제정안에는 큰틀의 7가지 준수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고객(수익자)의 자산 관리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명확한 정책을 만들고 공개해야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한 회사의 가치가 보존되고 증진 될 수 있다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더불어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절차·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내역은 물론 사안에 따른 찬반 의견에 합당한 이유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나 이메일 등으로 받는 동시에 다음달 5일 2차 공처회를 개최해 12월 중순 한국스튜어드십 코드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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