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행적 구체적으로 밝혀라”..헌재 압박 배경은?

입력 2016-1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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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압박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헌재 세월호 7시간’은 헌재의 현재 입장이 ‘신속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집무 정지 상태가 오래되면서 국정 혼란이 야기되고, 또한 민주주의 훼손은 안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2일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0분간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하고 사건의 쟁점을 압축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절차는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전담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진행했다. 다음 준비절차는 이달 27일 열리며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내년 초 변론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이날 심리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피청구인(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업무 중 공적, 사적 부분 등을 시간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지났지만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했다. 또 "보고를 수령한 시각이나 보고 내용, 그에 따른 지시 등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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